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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최 회장의 부적절 행위는 SK가 추구해온 경영윤리에 반한다”며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엄격한 잣대로 일벌백계해 달라”며 경찰에 최 회장을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달 “기업집단 SK 소속 회사 SK가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SK실트론 일부 지분 인수) 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1원부터 4월까지 SK가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격으로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채 2000억원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명확한 법 위반 인식을 하고 이뤄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최 회장을 고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