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그간 파견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원회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위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하지만 실제 심사위원회는 운영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일례로 지난 2019년 11월 법무부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윤규근 총경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던 파견 검사 4명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에서 핵심을 맡은 담당 검사 2명에 대한 수원지검 파견 연장을 불허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한 상황에서 오히려 수사팀 인원이 축소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권이 사건을 뭉개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