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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다음은 디스커버리?…의견 청취시작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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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5.07.28 17:09:58

28일 ‘배임죄·경영판단원칙 이슈와 디스커버리’ 토론회
與오기형 “디스커버리, 민사책임 엄격히 물을 수 있는 장치”
한국형 디스커버리 실효성 위해 제재 수단 강화해야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 부당지원까지 확대” 제언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주주충실 의무 관련 배임죄 완화 논의는) 민사 책임은 강력하게, 형사 책임은 좀 유연하게 덜어주자는 발상이다. 민사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라고 생각한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임죄·경영판단원칙 이슈와 디스커버리 제도도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상법개정 및 배임죄 완화 논의 연장선상에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오기형·김남근·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모두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최근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부과한 상법 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민사소송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 당사자 양측이 서로가 가진 증거와 정보를 포괄적으로 공개하고 교환하는 절차를 뜻한다. 현재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기업이 관련 증거 제출을 업무기밀 등의 이유로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김남근 의원은 “의원들이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주주들이 제대로 피해를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인 부분이 많다”며 “주주들이 좀 더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점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논의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협회인 대한변협을 대표해 참석한 정성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는 소송 남발이나 기업의 기밀 유출에 관한 우려가 있으나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디스커버리 제도 미비로 인해 증거 확보를 위해 형사고소를 하거나 합의 불성립으로 대법원이 몇 만건의 사건이 몰려 있는 상황 등의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천준범 변호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는 공정거래법에 있는 자료제출 명령 제도를 배임죄와 주로 연결되는 부당내부거래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111조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에 부당지원행위는 제외돼 있다.

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상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과 같은 방식의 증거개시절차를 상법상 회사관련 소송에도 규정하면 민사소송법 자체의 대대적인 개정 없이도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가 빨리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법원을 대표해 참석한 김기흥 남부지법 판사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의 실효성을 위해 제재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디스커버리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제재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의무 위반으로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크도록 제재강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증명대상사실 증명간주(입증해야 하는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입증됐다고 간주)와 패소판결은 제재수단으로 효과가 너무 강력해 법원은 이를 활용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도 말했다. 또 디스커버리에 소요된 변호사보수를 의무 위반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부분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 경제단체는 모두 불참했다. 재계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배임죄·경영판단원칙 이슈와 디스커버리 제도도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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