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시의 이발소 업주 A씨와 건물주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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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은 가로 12m, 세로 2m 정도 크기였다. 경찰은 간판이 매우 크고 상당히 오래됐다는 진술 등을 바탕으로 관련자 과실을 수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업주가 10m가 넘는 간판을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의 외벽 등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외벽이 무너지며 간판이 함께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후 외벽 등 건물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해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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