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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은 미래교육 포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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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07.10 13:38:25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회의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줄이면 미래교육 투자 위축”
“교육청 재정 풍족 사실 아냐…지방채 발행 고민할 상황”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미래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재정 감소로 이어져 교육 투자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각 시·도의 교육감들이 10일 세종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회의'에 참석해
각 시·도의 교육감들이 10일 세종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회의'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외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10일 세종시에 위치한 협의회 사무국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반세기 넘게 유지된 교육재정의 근간을 재정당국이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합해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예산으로 주로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쓰인다. 내국세 연동 특성상 반도체 호황 등으로 추가세수가 발생하면 교육교부금도 함께 증가한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현행 교육교부금 배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산술로 복잡한 교육현실을 재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며 “더구나 지금은 돌봄과 안전, 디지털·미래교육 등 학생 개개인에게 더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노후시설 개선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초·중등-고등교육 연계 사업,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 증원, 교육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급식의 질 제고 역시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협의회는 교육청 예산이 방만하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적립기금은 4년 만에 85.9% 급감했다”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고교무상교육 부담 전가, 재정분권의 여파까지 더해지면 2027년 이후 매년 최대 8조 8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사라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부터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은 이미 영유아·평생교육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고등교육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초·중등 교육재정의 몫을 추가로 덜어내 이들 영역에 투입하는 것은 교육 전반의 동반 성장이 아니라 한쪽의 기반을 허물어 다른 쪽을 세우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의 질 제고,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돌봄 제공, 지역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평생교육까지 교육 현장이 마주하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고등·평생교육까지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떤 권한과 재정·제도로 감당할 것인지 국가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교육교부금 개편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고도 했다. 협의회는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해마다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이 재정 논리의 하위 항목으로 전락하고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학생 간 교육여건의 격차를 심화시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 자체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역 교육 기반의 위축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간 교육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어촌 교육 지원 등 지역 교육 투자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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