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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날 제30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개최해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지원안 등 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지원에도 16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과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이번에 지원되는 남북협력기금 30억9400만원은 국내 화상상봉장 개보수와 북측 화상상봉장 장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통일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북측과 관련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화상상봉에 필요한 장비를 북측에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해 최근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를 면제받았다. 필요 장비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구매·집행될 전망이다.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사항이다. 여기에 미국 내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도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남북미 대화가 주춤한 상황을 타개할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지난 2005년 8월 15일 처음 이뤄졌다. 이후 2007년 11월 15일까지 총 7차례, 557가족·3748명이의 상봉이 성사됐다. 통일부는 이후 10년 넘게 방치됐던 국내 13개 화상상봉장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북측 화상상봉 시설이 소재한 평양 고려호텔의 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교추협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에도 협력기금에서 15억 7500만원이 지원된다. 이산가족의 고령화 진행 및 사망률 증가에 따라 이산 1세대의 기록 보존과 사후 교류에 대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산가족의 유전자 2종(Y염색체·미토콘드리아) 검사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지출된다.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총수입 6411억원에 지출 5565억원으로 지출 세부내역은 사업비 2117억원, 공자기금 원리금상환 3420억원, 기금관리비 28억원으로 구성됐다. 이중 사업비는 통일정책 42억원, 남북사회문화교류 100억원, 인도적문제해결 77억원,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1898억원이다.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은 △2019년 운용기간별·상품별 자산배분 △목표수익률 설정방법 변경 △목표수익률 설정 △적정 유동성 규모 산출기간 변경 등을 개정한다. 금융시장 환경, 자금수급계획 상황 등의 반영을 위해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겠단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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