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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시행령은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교육 목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찰·상담·면담을 통해 해당 학생을 진단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시행령은 유아 대상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 행위를 금지한 게 특징이다. 금지 대상은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 △문제 풀이 △과제 수행 △발표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를 어기는 학원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부과 기준도 신설했다. 시행령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교육 목적의 관찰·상담·면담으로 이뤄지는 진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때문에 시험 형식의 평가만 없어질 뿐 관찰·상담·면담을 통한 레벨 테스트는 지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이러한 예외 조항을 만든 이유는 수준별 반 배정이 아예 차단될 수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뿐만 아니라 예체능 목적의 학원에도 모두 적용되는 법안이라 수준별 배정을 아예 금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대신 진단 결과를 점수·등급·순위·합격·불합격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거나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기에 레벨 테스트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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