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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되지만…상담 통한 진단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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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6.07.07 12:00:05

유아영어학원 레벨테스트 금지법, 10월부터 시행
교육부, 법 시행 앞두고 학원법 시행령 입법 예고
수준별 배정 원천 차단 우려에 상담·면담 등 허용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육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작년 9월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영유아를 위한 영어교육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작년 9월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영유아를 위한 영어교육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학원법(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학원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학원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학원법 시행령은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교육 목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찰·상담·면담을 통해 해당 학생을 진단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시행령은 유아 대상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 행위를 금지한 게 특징이다. 금지 대상은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 △문제 풀이 △과제 수행 △발표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를 어기는 학원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부과 기준도 신설했다. 시행령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교육 목적의 관찰·상담·면담으로 이뤄지는 진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때문에 시험 형식의 평가만 없어질 뿐 관찰·상담·면담을 통한 레벨 테스트는 지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이러한 예외 조항을 만든 이유는 수준별 반 배정이 아예 차단될 수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뿐만 아니라 예체능 목적의 학원에도 모두 적용되는 법안이라 수준별 배정을 아예 금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대신 진단 결과를 점수·등급·순위·합격·불합격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거나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기에 레벨 테스트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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