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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장사도 예외 없다"…내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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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6.10.20 1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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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00억 기준 폐지…전체 상장법인으로 대상 확대
ISMS 의무대상·공공기관·금융회사도 공시 대상 포함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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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법인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도 새롭게 공시 대상에 포함되고,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에 적용되던 예외 규정도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연이은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사업분야와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요건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제외한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법인이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ISMS 인증 의무대상자도 공시 의무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그동안 공시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9년 1월 1일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전체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의무대상 기업의 공시 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공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상시 상담과 교육 지원,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병행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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