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주식 거래 내역 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30만원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 이용해야 하고, 주식 거래 내역을 일정 기간 내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인 분쟁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개과천선' 한국판 패리스 힐튼 서인영의 아파트[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30007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