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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공동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관한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법 아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 △교제폭력 입법 필요성과 방향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 등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교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그 방안으로 스토킹처벌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제폭력 입법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가 도전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도 마련됐다. 특히 교제폭력 피해 당사자도 토론자로 참석해 직접 경험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입법화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함께 논의했다.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과 관련해선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경찰관이 머리를 맞댔다.
교제 기간이 길고 지배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진단과 함께 신고를 통해 경찰이 개입하거나 피해자가 관계단절을 명시적으로 시도한 경우 살해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된다는 분석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예방·수사·보호·회복과 모든 입법·행정·사법기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혼자’라는 절망감에 머물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공감하고 작동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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