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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고객이 원하는 사진을 그대로 케이크 윗면에 넣어주는 포토 프린트 케이크 5개 제품을 조사했을 때, 1개 제품에서 ‘아조루빈’이 검출됐다. 아조루빈은 식용 색소보다 색이 선명하고 더 오래 유지되는 특징이 있지만 식품 원료로는 허가받지 않은 색소다.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아조루빈 혼합물에 노출될 경우 과잉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포토 프린트 케이크 1개 제품에선 타르색소 함량이 사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유럽연합에서 천식 유발물질로 간주되는 황색 제4호의 경우 0.2g/kg이하로 사용돼야 하는데 0.3g/kg이 쓰였고, 2개 이상 색소 병용 시 0.3g/kg 이하로 검출돼야 하지만 0.5g/kg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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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용이 불가한 꽃을 케이크에 장식할 때에는 꽃의 줄기와 잎 등을 랩이나 포일로 감싸 케이크와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화, 포토프린트, 레터링 케이크의 제조·판매 사업자에 비식용 장식 꽃의 취급 방법, 사용하는 색소의 종류와 함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신유형 케이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