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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개정법 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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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6.10 12:00:05

신문·방송·인터넷·토론회 통한 허위유포도 대상
명예훼손죄 한계 보완, 역사왜곡 대응 강화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실태조사 실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개정법과 하위법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과 관련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위안부 소녀상.(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로만 대응할 수 있어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법 시행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은 물론 전시회·공연·토론회·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국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진실을 알리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전해왔지만, 최근까지도 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돼 왔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에 대한 훼손·모욕 행위가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성평등부는 법 시행에 맞춰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진행되며, 조형물의 명칭과 소재지, 설치 주체, 보존 상태, 관리 주체 등을 점검하게 된다. 성평등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방정부와 추모조형물에 대한 공적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 사회에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남겼다”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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