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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백악관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지난달 관련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나바로 고문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며, 대통령의 조치를 위한 조사 결과를 가능한 빨리 대통령 책상 위에 올릴 것”이라면서 “트럼프 타임(Trump time)”이라고 표현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흐름은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실시했던 조사가 약 10개월이 소요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런던과 뉴욕 사이의 구리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전 세계 트레이더들과 딜러들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구리를 미국으로 선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흐름으로 인해 전 세계, 특히 최대 소비국인 중국에선 구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코프코 퓨처스의 쉬 완추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에 대비해 구리 가격이 특히 뉴욕에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구리에 대한 관세가 25%에 미치지 못하면 구리 가격이 빠르게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그룹과 씨티그룹은 미국이 연말까지 25%의 구리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최대 구리 중개업체인 트라피구라는 현재 약 1만 달러인 구리 가격이 1만 2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구리 관세가 도입되면 한국도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5억7000만 달러 상당의 구리 제품을 미국에 수출했고, 미국으로부터 4억2000만 달러 상당을 수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