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보석 호소 “무죄 확신”…공소청은 왜 반대했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강민혁 기자I 2026.10.15 13:06:3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김세의 측 "방어권 보장해달라…공황장애도 있어"
공소청 "구속 중에도 재판 서류 유출"…유튜브 송출 우려

[이데일리 강민혁 기자]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1심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지난 5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사진=뉴시스)
지난 5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의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대표 측은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고 증거인멸이나 주거 불안정 우려도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 대표 측은 “김 대표가 구치소 내에서 신변 위협으로 인해 4개월 넘게 독방에 수감돼 있고, 공황장애가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약을 반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대표는 직접 발언에 나서 “구속된 동안 언론에 의해 악마화됐다”며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자신의 100억 원대 아파트가 가압류된 상태”라며 “소중한 가족과 자산인 아파트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의 모친이 자신의 구속으로 수술을 무기한 연기했다는 사정도 밝혔다.

하지만 공소청은 보석에 반대했다. 공소청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도 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하고 재판 서류를 유출했다”며 “석방되면 재판을 유튜브 송출에 이용하는 행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이 허가되면 사건 관련 방송 금지 조건을 붙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에서 고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김수현 씨와 교제했고, 김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해 허위사실을 만들어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