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영화상영관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을 한국영화 상영에 할당해야 한다. 연중 365일 운영하는 스크린이라면 최소 73일이다. 이 기준은 일반관뿐 아니라 아이맥스 등 특별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영화 상영일에 외국영화를 함께 상영하면 해당 날짜는 의무 상영일수로 인정받지 못한다.
문제는 아이맥스 포맷으로 개봉하는 한국영화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아이맥스로 개봉한 한국영화는 2023년 9편, 2024년 7편, 2025년 8편이었지만 올해는 ‘휴민트’, ‘군체’, ‘호프’ 등 3편에 그쳤다. 이들 작품의 아이맥스 상영일수는 각각 14일, 9일, 12일로, 단순 합산해도 35일에 불과하다. 연간 의무 상영일수인 73일을 채우기에는 아이맥스 전용 콘텐츠 자체가 부족한 셈이다.
관객 수요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올해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의 한국영화 평균 객석률은 30% 수준으로, 외국영화 평균인 50%에 못 미쳤다. 반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는 90%를 웃돌았다. 같은 아이맥스관이라도 작품에 따라 좌석 판매 실적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특히 ‘오디세이’처럼 아이맥스 포맷의 특성을 극대화한 작품은 특별관 관람 자체가 흥행 동력으로 작용한다. 관객들이 일반관보다 높은 관람료를 지불하더라도 아이맥스관을 찾는 이유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관객 수요가 높은 작품이라도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를 채우기 위해 상영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영화계에서는 특별관의 특성을 고려한 스크린쿼터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이맥스 전용 포맷으로 개봉하는 한국영화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반 포맷의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으로 의무일수를 채우는 것이 특별관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지난 13일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의에서 “유명무실해진 스크린쿼터 제도의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안 중 하나로는 스크린별로 의무 상영일수를 산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극장 단위로 한국영화 상영 실적을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동일 극장 내 일반관과 특별관의 한국영화 상영일수를 통합 관리해 특별관의 편성 자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다만 이 경우 아이맥스 등 특별관에서 한국영화의 상영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국영화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 “드러누워서라도 막을걸”…금감원장 후회한 ETF, 직원들은 1.6억 보유](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160056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