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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박현배 판사는 학교 직원 이모(49 여)씨를 징계할 목적으로 과거 그가 지각한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들을 모아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6월 18일 이씨가 지각한 것을 확인하고 전보시켜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A씨는 교무행정지원사 조모(39 여)씨에게 지시해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19회에 걸쳐 이씨가 지각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전보조치 요청 증빙서류로 제출했다.
A씨는 법정에서 “나의 행위는 ‘예비감사’에 해당하며 교육지원청에 영상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정보의 내부적 공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교육지원청 직원이 시키는 데로 영상을 제출했을 뿐 행위의 위법성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이에 대해 “A씨의 독자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교육지원청은 제 3자다”라며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의 총괄·운영 책임관으로서 개인정보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이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이어 “초등학교 교장이자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