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일푼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760억 원에 가까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재판부는 이와 같이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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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들과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정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정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전혀 두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했다”며 “남의 돈을 받아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어딨냐”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500명의 피해자가 760억 원 상당의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서민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으로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13억에 가까운 돈을 쓰고, 임대사업이 어려워지자 법인카드로 15억 원을 카드깡하고 재산을 은닉 시도한 정황도 보인다”며 “준법 의식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정씨 일가의 사기 피해자 10여 명이 참석해 “지옥에나 가라”며 울부짖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