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팅크웨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김응태 기자I 2025.01.22 18:04:25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팅크웨어(084730)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지연공시 등과 관련한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월20일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