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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협력자로 맞이할 것”…MBK에 대타협 제안한 고려아연

김성진 기자I 2025.01.24 16:53:20

박기덕 대표 “이사회 전향적 개방 가능”
소모적 전쟁 끝내고 공생관계 구축 필요
강경한 MBK “순환출자 형성 가담자 고발”
임시 주주총회 효력 무효 가처분 제기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 보유 의결권을 제한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것에 대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민·형사 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고려아연은 오히려 “이사회를 MBK에 전향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며 화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둘 중 한 명이 죽는 소모적 전쟁” 대신 공생 관계를 구축해보자는 취지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타협을 위한 대화의 시작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고심을 거듭한 결과 분쟁 당사자가 함께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결론을 내렸다”며 “MBK를 더 이상 적이 아닌 새로운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24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고려아연.)
박 대표는 상호 소통을 위해 MBK에 이사회를 개방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MBK가 원한다면 경영 참여의 길도 열어놓겠다”고도 제안했다.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 MBK의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고려아연을 더 좋은 회사로 만들 수 있다는 자세다.

MBK는 현재 고려아연 현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소를 예고한 상태라 향후 양측 간 분쟁 분위기가 바뀔지 주목된다. 앞서 김 부회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이 문제 삼는 부분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 지분 취득을 통해 상법상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A(고려아연)의 자회사가 B(영풍)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질 경우, B 회사는 A 회사에 대한 주식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날(24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이사 수 19명 상한’ 등의 안건을 통과시키고 총 19명의 이사 중 18명을 회사 측 이사로 채우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MBK는 SMC의 이번 지분 취득으로 ‘고려아연(100%)→선메탈홀딩스(100%)→ SMC(10.33%)→ 영풍(25.42%)→ 고려아연‘의 신규 순환출자 구조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BK·영풍은 “공정거래법 제22조는 순환출자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36조는 이를 위반할 우려에 대해서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이를 놔둔다면)대기업이 해외 자회사 몰래 만들고 편법으로 순환출자하는 계기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MBK·영풍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당분간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어제 있었던 결정의 효력 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게 전부 가처분의 대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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