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서해 피격 은폐 무죄' 서욱 前 국방장관, 형사보상금 1140만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강민혁 기자I 2026.11.06 09:50:2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구금보상 475만원·비용보상 665만4000원
1심 무죄 뒤 공소청 항소 포기로 확정

[이데일리 강민혁 기자]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사진=연합뉴스)
서욱 전 국방부장관(사진=연합뉴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전보성)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서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475만원과 비용에 대한 보상 665만 4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재판에 든 변호사비·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사실을 은폐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2022년 12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공소청(당시 검찰)은 서 전 장관이 피격 다음 날 새벽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방부 실무자에게 군사정보체계(MIMS)에 올라온 첩보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봤다.

서 전 장관은 2022년 10월 구속됐다가 같은 해 11월 8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17일 만에 석방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장관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2심도 지난 6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도 확정됐다.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 노 전 비서실장은 1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