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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량(7년)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이 범행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 때문에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실제 관여하지 않았던 범행에 대한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며 “원심판단에 대해 위법함이 없었는지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재판이 끝이 나지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평생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자리를 비롯해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30·여)의 결심공판은 B씨 측 변호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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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씨를 협박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2023년 10월 이씨를 직접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와 관련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씨는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한 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사망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3년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