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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경치 즐기며 패러글라이딩 하던 50대…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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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5.05.30 23:34:31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무단 비행 금지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처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무단 비행이 금지된 강원 설악산국립공원 상공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던 50대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설악산국립공원 상공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A씨. (사진=연합뉴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50대 A씨를 발견했다.

국립공원이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설악산은 패러글라이딩 등 초경량 비행 장치의 무단 비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직원들은 A씨의 낙하 위치 등을 예상해 미시령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발견 40분 만인 오후 2시 7분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금지 구역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A씨에게 과태료 60만 원 처분을 내린 한편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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