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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적발…과징금 최대 800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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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5.09.23 1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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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후 첫 사건 발표
종합병원 운영자 등 재력가들이 금융 전문가들과 공모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400억원 상당 부당이득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적용 방침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첫 사례가 나왔다. 종합병원·한의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재력가들이 금융회사 지점장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과 공모해 주가 조작을 해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1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동원,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으로 확인됐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건 1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모여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들 작전세력 7명의 자택 및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인 이승우 합동대응단 단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신속히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해 보유 중인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동대응단은 시세조종 대상기업 및 혐의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일체 배제하면서 매매자료를 분석하고 자금거래와 공모관계를 추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의 강제조사권을 활용, 혐의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함으로써 진행 중인 주가조작 범죄를 즉각 중단시키고 범행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고 이 단장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최대 2배(8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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