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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 교원 보호조치와 법률 지원 △조치 결과 모니터링 △학교·교원 관련 민원 대응 등 교권 보호 기능을 하나의 전담 기구가 수행하도록 명시한 게 특징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 체계는 시행령이나 훈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둬야 정권 교체나 부처 조직 개편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 소속 전담 기구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은 것은 그동안 임시 조직 신설 검토에 머물러 있던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다만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안에 규정된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구는 조직의 위상이 과 단위인지 국 단위인지,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시행령에 위임된 전담 기구 조직과 권한이 자칫 형식적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어 “과 단위 조직으로는 교권 침해, 학교폭력,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아동학대, 촉법소년 문제 등 분절된 업무를 통합적으로 다루기 어렵다”며 “관련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고 관계 부처를 조정할 권한을 지닌 국가 책임형 교육활동 보호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회장은 “교권 보호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 책임형 교권 보호 체계를 완성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