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마스 뷔켄달 전 ICC 재판관은 11일(현지시간) “북한 수용소의 현실은 내가 어릴 적 나치 수용소에서 보고 겪은 것과 비슷하거나 훨씬 더 극악하다고 믿는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뷔켄달 의원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폴란드의 게토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뷔켄달 전 재판관은 북한 수용소로부터 도망친 수감자들과 간수들의 증언을 종합한 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결론을 굳힌 3명의 ICC 판관 중 한 명이다. 이들 3명은 김정은 정권을 10건의 전쟁범죄 혐의로 ICC에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은 정권은 현재 국제적으로 11개의 반인류범죄 죄목 중 1개(아파르트헤이트)를 제외한 모든 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혐의는 각각 살인과 노예화, 고문, 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이며 그 근거 역시 상당하다고 WP는 전했다.
|
나비 필라이 전 ICC 재판관은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전 세계에서 이것에 비견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며 “이것은 최고 수준의 잔혹 행위다. 전 인구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일 북한 주유엔 차석대사는 “이 보도는 날조됐고 근거 없는 얘기”라면서 WP가 “미 정권의 대북 적대 정책을 무작정 추종하는 세력이 됐다”고 규탄했다. 또 이런 기사는 ‘긴장 고조된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김정은을 ICC에 회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유엔 조사위의 앞선 권고에도 안전보장이사회는 김정은을 ICC에 세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거부권)를 행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앤스로픽 IPO에 나스닥 0.8%↑…“시장에 필요했던 소식”[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700174t.jpg)
![“10분 미행에 6분 촬영까지”…스토킹 범죄 아니라는 대법원②[그날의 이유]](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60154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