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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평양 무인기' 1심 선고 중계 불허…"국가안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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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6.10 12:01:26

12일 일반이적 혐의 선고 공판 중계·녹화 불허
주문 및 유죄 시 양형이유도 비공개 …"오해·왜곡 소지"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어녹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해 언론사들이 신청한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은 재판중계 대상 사건이기는 하나 판결 이유 및 주문 부분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문과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의 양형 이유 역시 판결 이유와 결합해 의미를 갖는다”며 “따로 떼어 공개되는 경우 오해 및 왜곡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의 핵심인 판결 이유뿐만 아니라 주문 및 양형 이유 역시 따로 떼어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정 부분만 파편적으로 공개될 경우 판결의 본뜻이 오해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은 언론 생중계 없이 제한된 인원의 방청만 허용된 채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내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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