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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배민의 프로모션 참여 조건이다. 공정위 조사 이후 ‘배민온리’를 ‘프로모션온리’로 바꿨지만, 행사 기간 경쟁 배달앱의 할인행사를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배민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보낸 업무 메일과 제보받은 계약 문구다. 손 의원에 따르면 여기에는 경쟁 배달앱과의 프로모션 병행이 불가능하며, 다른 배달앱 이용자에게 제휴사 비용으로 쿠폰이나 가격 할인행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쟁 앱에서 할인을 제공하지 못하면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배민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다른 프로모션을 못 하게 하고 배민하고만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요즘 소비자들은 가격으로 다 선택한다”며 “결과적으로 이게 공정한가”라고 물었다.
배민이 내세운 ‘상생형 마케팅’과 점주의 자율적인 참여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권역의 점포들이 가격으로 경쟁하는 만큼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일부 행사에서는 점주가 할인 비용의 50%까지 부담한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매출은 늘지만 수익은 더 악화된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 등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촉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이 다른 배달앱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강제됐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손 의원은 확보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쿠팡 관련 질의에서는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한 법적 대응이 먼저 다뤄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월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현장조사를 거부한 뒤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9월 초 2차 현장조사에 대해서도 취소소송과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주 부사장은 기업의 절차적 권리구제 차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응 과정의 최종 의사결정자를 묻는 질의에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지난 9일 저녁 약 2시간 동안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가 쟁점이었다. 이 의원은 쿠팡이 제출한 보상안이 장애 이전 주문 건에 한정돼 있다며, 장애 시간 동안 입점업체가 입은 매출 손실과 배달기사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주 부사장은 서비스 장애에 대해 사과하고 유형별 보상안을 마련해 확정된 내용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상한제와 거래정보 공개, 불공정계약 금지 등을 담은 배달 플랫폼 공정화 입법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주 부사장은 “고객과 상점주, 배달파트너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서 논의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