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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에서 손 검사 측은 “변호인이 공수처의 부당하고도 인권침해적인 수사진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이의를 제기해왔음에도, 공수처는 이를 묵살하고 지난 15일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무시한 채 변호인과 피의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배제한 채 위법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임검사인 여 차장은 본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대변인과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미 구속영장청구 과정에서 여당과의 교감 논란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부적절한 접촉을 한 여 차장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변호인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기존에 입장을 밝힌대로 본건 수사에 대해 대통령선거 관여 등 정치적 목적 없이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면, 변호인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변호인의 호소를 받아들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이날 여 차장이 공수처 국정감사가 끝난 이달 초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통화하며 이달 22일쯤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를 수사 중인 주임검사가 여당 대선 후보 캠프 소속 의원과 접촉헀다는 점을 언급,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여 차장이 지난달 공수처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박 의원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며 “해당 기사 내용대로 안부를 묻고 답한 극히 짧은 시간의 대화였고, 말미에 인사 차원에서 식사 약속 일정 제의를 완곡히 거절하다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한편 손 검사는 작년 4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9월 공수처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