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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일 사법업무시스템 중단…'차세대전자소송' 개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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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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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18: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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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환 등 반영 작업 위해
대국민서비스 사건검색 기능도 중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오는 31일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데이터 전환 등 반영 작업을 위해 현행 사법업무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시스템 중단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이다.
해당 기간에는 법원의 대국민서비스 사건검색 기능도 중단된다.
법원은 지난 2020년부터 재판 사무와 사법 정보 공개 혁신을 위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해 90여개로 흩어진 각종 시스템을 모으고, 노후화된 재판업무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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