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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춘계학술대회…하도급 부당특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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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5.16 13:20:00

한국하도급법학회와 공동 개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하도급 거래와 부당특약’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사진=뉴시스)


조정원과 하도급법학회는 2023년 하도급법학회 창설 이후 지속적으로 하도급 분야 쟁점과 관련해 의견을 공유해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완성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추진했다.

정진명 하도급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매우 의미있다”며 “건설산업기본법과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행정규제 측면에서도 충분한 논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축사에서 “공정거래 연구와 분쟁조정 분야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축적된 분쟁조정 자료를 활용해 하도급법학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건설산업기본법상 부당특약, 약관규제법과 부당특약, 부당특약과 행정규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하도급법 운영성과 및 향후 개선과제 등에 대한 학계·전문가의 종합토론도 이어진다.

조정원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연구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학계와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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