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차 소각 때와 마찬가지로 상환 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권리행사 불가 채권을 더해 이번 소각에는 새도약기금 인수 이후 소멸시효를 완성한 채권 1000억원(1만2천명)이 추가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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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각 사실은 7월 중순부터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으로부터 채무 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금융자산 등 정보 수집 체계가 마련되는 대로 본격적인 상환 능력 심사에 착수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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