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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 24일 선고…尹보다 먼저(종합)

최오현 기자I 2025.03.20 16:56:54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판단 주목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는 이번 주에도 없을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선고기일 지정 공지와 관련해 “이번 주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당시 국회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야당 단독으로 한 총리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151명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의결정족수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사건이 헌정 사상 처음인 만큼 이번 사건에서 헌재 해석이 나온다면,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두 차례 변론준비 절차를 거친 뒤, 지난달 19일 1시간30분에 걸친 한 차례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무리했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 주재 및 재의요구권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한 총리는 변론에서 “계엄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내란 공조 및 방조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또 한 총리 측은 헌법 65조를 근거로 탄핵소추 의결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만일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하게 되면 그날로 즉시 한 총리는 총리직에 복귀한다.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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