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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장윤기 1심 무기징역 판결 질타…"사형 선고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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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10.20 14: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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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양형 도마
"무기징역 가석방 금지 구속력 없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국회서 논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일 전남광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 및 산하 지법·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내려진 1심의 무기징역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시켜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법적으로 가석방 금지는 구속력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 제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하다. 재판부가 영구적인 사회 격리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현행법상 가석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며 “국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4일 제 22대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 10만명이 장윤기의 엄벌 탄원에 서명했다”며 “2심에서는 그러한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절규하는 모습을 봤다”며 “1심 양형에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이에 대해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법정에서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의 도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 논의까지 거쳐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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