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지난 12월 2일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아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했다’는 사유로 징계청구됐다”며 “실질적으로 연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문화된 행정절차적 규정의 위반을 들어 전례 없는 조치인 징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검 검사장급 참모 중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 출범 10여 일 만인 2022년 5월23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을 받은 인사명령을 받았다”며 “그간 검사장급 검사도 종종 연구위원 보직을 임시로 받는 경우도 있어 본인에 대한 인사명령은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나 그 실질은 정권에 밉보인 고위직 검사들을 검사 신분이 없어질 때까지 검사 본연의 임무인 수사와 수사지휘 업무에서 합법적으로 영구 배제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검사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당시 검사장)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등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한 대표 등이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 비리를 털어놓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다. 한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5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범죄 예방과 대처 방안, 형사정책 등 법무정책과 교육훈련, 국제 형사사법 협력 증진에 관해 연구하는 자리다. 직접 수사나 지휘에서 배제돼 ‘한직’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