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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가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 관계가 있는지, 피감독자와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규범적 평가 대상”이라며 “일반 국민 상식 부합하는 사회통념이 무엇인지 평가받고 싶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대학원생으로 남 씨의 수업을 들었던 점과 조교 업무가 예정돼 있었던 점, 남 씨의 뮤지컬 업계 영향력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가치에 못지않게 성폭력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며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이 성폭력 피해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자 남 씨 측은 “다투고 있지만 저희의 주된 변론 방향은 보호·감독 관계가 있는지 주요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휴정해 합의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말한대로 국민참여재판은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 측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일생에 대한 결정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설득과 관련된 방법에서는 양측이 자율성을 가지면서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상대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나 비난, 위협 정도가 아니라면 하실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허용하겠다”며 “정말 극단적으로 여기서 본인 전공 살려서 뮤지컬을 하시든 허용할 생각이며 피해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저희는 있는 그대로 하겠다”며 “뮤지컬 이런 건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남 씨 측이 신청한 5명의 증인을 모두 채택했다. 국민참여재판 첫날인 11월 27일에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등이 진행된다.
11월 30일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남 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양측 최종 변론 등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고 배심원 평의 후 선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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