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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2년께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뒤 브로커를 통해 300만원을 주고 타인 이름의 주민등록증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도용 피해자인 40대 남성 B씨가 최근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것을 확인하며 드러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소득세 납세 증명서 등을 내려고 세무서를 방문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에 연고가 없던 B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지난달 18일 오후 4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근무 중인 세종지역 건설업체를 특정하고 잠복 근무 약 2시간 30분여 만인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용 신분증으로 전기시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주택임대차계약을 했으며 의료보험 서비스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고용주 등은 검거 당시까지도 그의 주민등록증 도용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인 20대 초반에 신분증을 도용당한 것이라 피해 사실을 장기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외모나 한국어 구사력이 뛰어나 위조 신분증으로 타인을 쉽게 속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