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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남병원 폐쇄병동' 논란 긴급구제 조치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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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0.03.03 16: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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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음식물·의료진·코호트격리 등 문제, 상당부분 해소"
향후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할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다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가 발생한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해결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전국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3일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경북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도대남병원 등에서 발생한 음식물 공급 문제, 의료진 투입 문제, 코호트 격리 등 사안은 인권위가 긴급하게 개입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장애인단체는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과 밀알 사랑의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해당 시설 환자들에게 적절한 음식물 공급과 위생, 충분한 의료진을 투입할 것과 코호트격리가 아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 전국 정신병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이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3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기초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집단감염 발병 초기 도시락 업체의 배달 거부 등으로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쓰레기 처리 등 위생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배달업체 변경 및 보조인력 충원 등으로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확진자 95명 중 60명은 외부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 나머지는 정신병동에서 일반병실로 이동됐으며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외부 기관으로 이송될 계획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긴급하게 개입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장기입원 및 건강관리 소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환경, 적절한 운동시설의 부족 등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해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권 취약계층의 건강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감염된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이 난관을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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