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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의 법률안에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에서도 해당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문화되어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해당 개정안에 주거용 부동산은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때 사전에 시장이나 군수 등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국인이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는 데에 비해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선제로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유도하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