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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마곡센터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심사 출석…"피해자에게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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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5.29 11:29:30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
"해고 통보에 분노 못 참아"
LG 측은 "해고 아닌 업무 교체" 반박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직원 정모(60)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 씨는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정모 (60)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LG전자 협력사 직원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5분쯤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는지’ 등을 묻자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으로 2년여간 근무한 정 씨는 27일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후 도주하던 정 씨는 같은 날 11시58분께 서울 지하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승강장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검거된 정 씨는 “평소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하며 무시했고,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측은 정 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경찰에 “평소 정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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