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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북 소재 법인과 관련된 인사들이 개인 명의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농지법과 부동산등기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이 있다며 “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땅을 사들였지만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부지의 전력망 접속이 2030년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발전사업 허가 이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채 농지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태양광을 하겠다고 땅을 샀는데 실제 사업은 하지 않고 묵히고 있다”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에도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토지를 선점하면서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햇빛소득마을이 필요한 지역이 많지만 기업형 사업자가 들어와 마을을 망가뜨리는 사례가 있다”며 “태양광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제로 이득이 돌아가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당 토지와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발전사업 허가 이후 공사 착수 기한과 관련해 3년 또는 5년 등의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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