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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판사는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밀어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6시 23분쯤 서울 광진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 머리가 아프다’고 신고해 병원으로 호송됐다.
A씨는 자신을 응급실 앞까지 이송한 소방관이 “치료를 위해 구급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자 “너 이름이 뭐냐. 명찰을 꺼내봐라 이 OO야. 왜 치료를 해주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소방관의 구급조끼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세게 민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소방관은 뒤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에 몸을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