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교통허브’를 만드는 이 사업은 한화, 신세계, KT에스테이트, 이지스자산운용, 국가철도공단 등이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내 착공을 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해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이다.
◇ 백화점·오피스텔·호텔·환승센터 등 복합시설 개발
16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협의 단계에 와 있다. 이 사업은 작년 8월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받은 후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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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업무시설(오피스텔 892실), 숙박시설(4성급 호텔 239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수시설(환승통로, 통합 대합실, 환승주차장, 환승센터)이 들어선다
수서고속철도(SRT),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지하철(3호선, 수인분당선), 수서광주선(역사 신설) 간 통합 교통·보행 환승체계가 만들어진다.
수서역 환승시설 및 수서~광주 정거장 시설과 수서고속철도(SRT) 수서역의 기능이 상호 조화되게끔 해야 한다. 또한 기존 SRT 수서역은 이용편의를 위해 대합실·편의시설 등을 증축해야 한다.
전체 디자인은 서울 동남권 대중교통 및 고속철도 중심의 지역거점으로 상징성을 갖는 랜드마크 시설로 창의적인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사업은 한화, 신세계, KT에스테이트, 이지스자산운용, 국가철도공단 등이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화가 사업 관련해서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사업시행자 명칭은 ‘수서역환승센터복합개발’이다.
수서역환승센터복합개발의 각 주주별 지분율은 2023년 말 기준 △한화 46.16% △신세계 14.19% △KT에스테이트 14.19% △이지스자산운용 7.10% △한국투자증권 7.10% △헤리티지자산운용 7.10% △미래에셋증권 3.56% △국가철도공단 0.60%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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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의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주관자(출자회사)는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시행자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착공을 하려면 ‘건축허가’가 아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
‘실시계획인가’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사계획을 승인하는 행정처분이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수서역환승센터복합개발은 강남구청에 아직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 사전 협의가 끝난 후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수서역환승센터복합개발 관계자는 “인허가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며 “올해 내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 방식은 점용허가 방식(BOT)이다.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은 시설이 준공된 후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갖다가, 일정기간이 끝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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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시 △대상부지(약 10만2208㎡)에 대한 공공주택지구계획 진행 상황 △국토부·서울시·강남구 사전협의 결과 △수서~광주 철도건설계획 및 장래 환승센터 활용계획을 고려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서역환승센터복합개발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장기차입금 200억원을 조달했다. 연 이자율은 17.50%며, 최장 만기일은 오는 2058년 3월 22일이다.
이 차입금 관련해서 한국증권금융이 신탁업자, 헤리티지자산운용이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맡고 있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을 담보로 금융투자업자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투자자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