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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던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 55분께 경기 하남시 한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를 탄 입원 환자 60대 B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체 장애를 가진 B씨가 휠체어를 탄 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 하자 귀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오른발로 B씨의 휠체어를 뒤로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휠체어째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던 중 뇌진탕 등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했을 것”이라면서도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도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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