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사법부 내에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사법부의 재판자료와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성공적인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법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전문인력 확보, 예산 확보, 체계적인 사업 추진 조직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 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과 국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 법적·윤리적 위험성, 사법 효율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음 회의는 오는 2월 19일 오후 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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