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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구급대 6분만에 와도 이송은 30분?...대한상의, 규제개선 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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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10.22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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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합리화추진단에 129건 제출
잦은 라벨 변경·공항 응급환자 이송 제한 등 건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부처마다 엇갈리는 규제와 잦은 제도 변경 등으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과제 129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과제 129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대한상의)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과제 129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부처별로 충돌하는 기준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대표적인 사례는 식음료 제품의 라벨 표시 규정이다. 현재 제품명과 원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산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 분리배출 표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각 관리한다. 주류는 청소년 판매금지와 건강경고 등의 표시 의무까지 더해져 수입 주류의 경우 최대 9개 부처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문제는 부처마다 규정 개정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주류 라벨 관련 규정은 2020년 이후 10여 차례 변경됐다. 기업들은 규정이 바뀔 때마다 기존 포장재를 폐기하고 새로 제작해야 했다. 정부가 2017년 규정 개정 후 1년 이상 준비 기간을 두도록 원칙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6개월 만에 시행되는 사례도 있다. 유럽에서 배로 들여오는 데만 4개월이 걸리는 수입 주류 업계로서는 사실상 맞출 재간이 없다는 하소연이다.

대한상의는 부처 간 규정 개정 일정을 조율할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소비기한이 없는 위스키와 와인 등은 기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라벨 교체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정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현재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사용하는 벨트 형태의 안전대와 구조물 고정장치인 안전블록은 세트로 인증받아야한다. 제조사가 다르면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원청업체가 바뀔 때마다 협력업체는 평균 8만원에 달하는 안전대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성능과 연결 규격이 일치하면 제조사가 달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제철소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 규정이 동시에 적용돼 작업자가 화학보호복과 방열복을 겹쳐 입어야 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작업 환경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호복 착용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규제 개선 요구도 나왔다. 현행 지침상 공항 구급대는 응급환자를 공항 밖 병원으로 직접 이송하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 실제 한 공항에서는 구급대가 사고 발생 6분 만에 도착했지만 외부 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하기까지 30분이 걸리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심정지와 뇌졸중 등 고위험 환자에 대해서라도 공항 구급대의 외부 병원 이송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부처 간 엇갈린 기준이나 제도가 현장 여건을 따라가지 못해 생긴 문제가 여전히 많다”며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현장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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