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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LPG 연료를 사용하는 5인승 RV 모델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로서는 달라지는 게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완화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는 국회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부 승용차 모델까지 LPG 사용을 허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와 LPG 업계에 따르면 24일 오후 열린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 4차 회의에서 RV 5인승 모델까지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LPG 업체,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지난 3월 말부터 4차례 진행된 TF 회의를 통해 △5인승 RV 사용제한 해제 △1600cc 승용차까지 LPG 연료사용 허용 △완전 철폐 등 3가지 시나리오별 LPG 수급 변동을 분석한 결과 ‘5인승 RV 허용’부터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완화 폭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TF는 이 같은 합의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는 완화 대상이 RV 5인승에 한정되면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견해를 취해온 만큼 법안심사 과정에서 완화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내 시판 중인 5인승 RV 가운데 LPG 모델이 없어 이번 합의만으로는 실제 소비자의 차량 구매 선택지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LPG RV는 쉐보레 올란도와 기아차 카렌스뿐이다.
반면 승용차까지 완화 대상이 확대되면 소비자 선택 폭이 더 넓어진다. 배기량 1600cc 미만 LPG 모델로 현대차(005380) 아반떼가 있고 2000cc 미만으로는 쏘나타, 기아차(000270) K5, 르노삼성 SM5, SM6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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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업계 관계자는 “5인승 RV 사용제한 규제가 풀려도 구매할 수 있는 LPG 차량이 없고 완성차 업체의 차량 생산 여부도 불투명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재 LPG모델이 생산·시판되는 세단형 승용차까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해야 즉각적인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LPG 사용제한 완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수요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보다 LPG 차의 성능이 많이 개선된 만큼 LPG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는 늘겠지만, 기존 잠재 고객이 디젤(경유)차나 가솔린(휘발유)차 대신 LPG로 이동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각 완성차 업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수요가 충분하면 7인승 승합차를 고치거나 새로 5인승 LPG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