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바이오빌(065940)은 양수열 바이오빌 대표이사가 하종진씨 및 강호경 전 바이오빌 대표이사,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신동원 법률사무소 SHIN&CO 대표변호사를 상대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배임 발생금액은 11억원 규모다.
한편 바이오빌은 별도 공시를 통해 양수열 바이오빌 대표이사가 하종진씨 및 최영석 전 바이오빌 대표이사, 이진원 전 씨위 대표이사, 박평원 전 씨위 대표이사, 장철웅 키위미디어그룹 대표이사, 김민규 키위미디어그룹 이사, 정무열 전 다담인베스트 대표이사, 강탁영 다담인베스트 펀드매니져를 상대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배임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도 이날 밝혔다. 배임 및 사기 발생금액은 30억원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 2건의 공시에 따라 바이오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별도 공시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