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8일 지난 2일 박 장관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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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고발 당시 “해당 대화방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법무부 장관이 이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박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이번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며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