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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편안 수정 내역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중복조사를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기업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한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하위 규정을 많이 담아 구체화하고, 중복 수사를 않겠다는 것은 기업 부담을 많이 덜 수 있는 방향”이라면서도 “사익편취 규제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나머지 개정안은 바뀐 것이 거의 없어보인다. 국회 등 논의과정을 더 거쳐야하니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도 “중복조사 금지 등 지극히 당연한 선에서만 받아들여지고 다른 안에 대해서는 전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 같다”며 “규제를 강화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텐데 그 부작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법제화하면 기업은 따를 수밖에 없다”며 “모든 것을 막지 못한다면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28일 정부에 공정거래법 개선안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전속고발제 개편 △정보교환 행위 담합 추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형사처벌 조항 정비 5개 분야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재계는 특히 일감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기준이 모호해 정당한 내부거래가 위축되거나 추가적인 지분 매각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2013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에도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분매각, 자회사 설립 등 규제회피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사익편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법규성을 갖는 예규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의결권과 관련해서도 대한상의는 “이미 상속·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과 취득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면서 “공익법인 주식은 고유재산인 만큼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상증세법 규정만으로는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