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재계 "공정위·檢 중복수사 안 한다니 다행이지만.."

김겨레 기자I 2018.10.22 15:43:26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중복수사 안 하면 부담 덜지만
사익편취 규제·공익법인 관련 건의사항 반영 안 돼"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경제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더라도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익편취 규제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해서는 재계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편안 수정 내역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중복조사를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기업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한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하위 규정을 많이 담아 구체화하고, 중복 수사를 않겠다는 것은 기업 부담을 많이 덜 수 있는 방향”이라면서도 “사익편취 규제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나머지 개정안은 바뀐 것이 거의 없어보인다. 국회 등 논의과정을 더 거쳐야하니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도 “중복조사 금지 등 지극히 당연한 선에서만 받아들여지고 다른 안에 대해서는 전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 같다”며 “규제를 강화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텐데 그 부작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법제화하면 기업은 따를 수밖에 없다”며 “모든 것을 막지 못한다면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28일 정부에 공정거래법 개선안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전속고발제 개편 △정보교환 행위 담합 추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형사처벌 조항 정비 5개 분야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재계는 특히 일감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기준이 모호해 정당한 내부거래가 위축되거나 추가적인 지분 매각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2013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에도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분매각, 자회사 설립 등 규제회피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사익편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법규성을 갖는 예규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의결권과 관련해서도 대한상의는 “이미 상속·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과 취득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면서 “공익법인 주식은 고유재산인 만큼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상증세법 규정만으로는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