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이날 오후 4시35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기일은 30분 여만에 마무리됐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다.
어도어 측 변호인인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당장 (뉴진스) 컴백도 5월에 날짜가 정해져 있고 지난 토요일 뮤직비디오도 공개되는 등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문제가 제기됐다”며 민희진 대표이사 등이 이사회를 소집할 의사가 있지만 하이브가 요청한 날짜가 너무 촉박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뒤따라 나온 하이브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저희는 원래 생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정에선) 법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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